빛과전자

기업윤리

Product

프로덕트

프로덕트는 LIGHTRON CSR에서 정의되는 각종의 규범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적용되는 제품을 의미합니다.

UL: 제품 안전 인증

UL(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인증은 빛과전자가 개발/판매하는 제품의 마케팅과 고객만족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제품의 신뢰성 검증 단계의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기(ICT) 제조업체는 급변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UL 인증 시스템은 복작한고 다양한 고객 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친환경제품 가이드라인

LIGHTRON 관리 문서 LQI-G86는 "친환경제품 제작/관리 지침"으로서 ISO 14001:2015 환경경영관리 시스템 구축과 실행의 대상이 되는 제품 (Product)의 제작 및 관리 지침의 범위와 세부 지침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든 빛과전자 제품에 적용되며 개발 및 양산 프로세스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RoHS Compliance : EU Directive 2011/65/EU
  • REACH SVHC : EU REACH Regulation (EC) No 1907/2006
  • 분쟁광물 & 코발트 관리 지침 (Conflict-free Minerals & Cobalt Control Statement)
  • 전자파/안전 인증 (FCC & CE Certifications)
  • 레이저 안전 인증 (Laser Safety & FDA Accession)

RoHS & REACH

RoHS는 2003년 공표된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in EEE(제품 내 유해물질 포함 금지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EU에서 2006년 7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하여 특정한 유해물질의 사용을 금지한 지침입니다.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제품의 제조자나 판매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컴퓨터에서부터 정보통신기기, 라디오, 토스터 기기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기 및 전자제품은 이 새로운 지침에 적합하여야 유럽시장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REACH는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of Chemicals)의 약어로, 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제조·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EU의 강력한 화학물질(제품)관리제도 입니다. '07월 6월 부터 시행하며 등급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제한 절차 필요합니다. REACH 규제 대상은 크게 물질(고분자 포함), 혼합물, 완제품의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졌으며, 규제의 기본 단위는 물질(Substance) 입니다.

빛과전자 친환경제품 생산/관리 지침에 의거 모든 생산 제품은 필수적으로 RoHS 및 REACH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쟁광물 & 코발트 관리 지침

중앙 아프리카의 콩고민주공화국은 최근 광물자원을 둘러싼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콩고 동부에 자리한 무장세력이 광산을 장악하기 위해 살인, 강간 등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채굴 과정에서도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2010년 7월, 미국은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을 발효했습니다. 상기 법안 1502조에 의하면 미국의 상장 기업은 제품 내 분쟁광물(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또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에서 분쟁에 기여하는 것으로 지정된 광물) 및 코발트 포함 시 원산지 정보를 연차보고서 제출시 밝혀야 합니다.

이는 이 지역의 광물을 사용하는 회사를 공개함으로써 분쟁지역에서의 폭력 및 착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12년 8월 발표된 하위법령에 의하며, 미국 상장기업들은 2013년 회계연도 보고서부터 분쟁광물 및 코발트 사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협력업체의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동참을 유도하고자 "1회/년"의 주기로 실사를 수행한다.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분쟁지역 광물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시 미사용 기한을 정하여 사용을 금지시킨다.
  • 신규 업체 선정 시 반드시 분쟁지역 광물 사용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사전에 반입을 차단한다.

FCC & CE 인증

FCC는 미국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약자로 미국 내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전기·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EMI)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 실시되는데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 전반에 걸친 강력한 제재가 수반됩니다. 광트랜시버의 경우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Telecommunications)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 건강, 환경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입니다.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잇으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 접근방식(Global Approach)으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 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European Organization for Testing and Certification)을 설립(1990. 4.25)하면서 EU 집행 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 17개 인증 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빛과전자의 고객사 다수가 다국적 기업으로서 FCC와 CE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레이저 안전규격 및 FDA 인증 레터

빛과전자 제품인 광 송수신 트랜시버는 Class 1 규격의 레이저가 주요 원자재로 사용되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LIGHTRON 제품은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러 국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품은 IEC60825-1 및/또는 EN60825 (TUV 또는 CB 인증서 형식) 및 21CFR1040 사양에 대한 Class 1 레이저 규격에 맞추어 외부 공인 시험기관을 통해 관련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자 및 레이저 안전에 대한 표준은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의 목적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제조업체를 위한 요건을 제공하고, 광섬유 통신 시스템과 구성품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설명함으로써 적절한 경고 표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광 트랜시버에서 충족해야 하는 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EN 60950-1:2006 일반적인 정보 통신기기의 안전 규격
  • EN 60825-1:2007 & IEC 60825-1 Class 1 레이저 안전 규격
  • FDA 21 CFR 1040/10 미국 FDA 안전 규격